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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개정 자산유동화법 시행에 따른 이행 상황 조사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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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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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09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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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자산유동화법 개정 이행 상황 점검 간담회 개최

금융감독원은 오는 12일부터 시행되는 자산유동화법 개정을 시장에 안착시키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한국예탁결제원과 함께 개최된 이번 간담회는 신규 규제의 이행 상황을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금감원은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예탁원과 공동으로 증권회사 대상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간담회에는 자산유동화 구조를 설계하고 자산 유동화증권 발행에 참여할 증권회사들이 참석하여 업무 범위 조정 등을 논의했다.

개정된 자산유동화법에 따라 비등록 유동화증권에도 발행내역 공개와 위험보유 의무가 적용된다. 비등록 유동화증권은 자산유동화계획을 등록하지 않고 발행한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자산유동화(AB) 단기 사채 등을 말한다.

새로운 규제에 따라 유동화증권 발행 시에는 발행정보를 예탁원 시스템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자산보유자가 유동화증권 발행 잔액의 5%를 만기까지 의무보유하지 않으면 최대 2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금감원은 개정된 자산유동화법을 반영한 자산유동화 실무 안내 개정본을 발간했다. 이 개정본에는 유동화 개념, 자산유동화증권 발행 현황 및 주요 유형, 법령 개정에 따른 실무상 유의 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다.

금감원은 예탁원과 함께 개정법 시행 후 1개월간 이행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 기간 동안 예탁원에 발행정보를 입력하지 않았던 실물 발행증권과 해외 발행증권의 공개 항목 기재 및 의무보유 규제 적용 대상 여부를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에도 금감원과 예탁원은 주관회사 간 협력을 통해 자산유동화법의 원활한 이행을 도모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산유동화법 개정을 통해 시장 안정성을 높이고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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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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