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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과 법구공, 불법대출 피해자의 계약 무효화 소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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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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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08 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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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이 불법 대출 피해자의 계약 무효화 소송을 지원한다. 이에 따라 법원이 반사회적 계약으로 인정되면 원금을 포함한 전체 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다.

금감원과 공단은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대부계약 상담 사례 중에 반사회 및 불법성이 큰 사례에 대한 무료 소송을 지원하는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이 협약에 따라 금감원은 소송 비용을 부담하고 공단은 소속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다. 두 기관은 먼저 불법대부계약 10여건을 선정해 소송을 진행한 뒤에도 추가로 지원 활동을 계속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법원에서 민법 103조에 따른 반사회적 대부계약을 인정한 판례는 없다. 그러나 금감원과 공단은 악랄한 불법채권 추심과 성착취 추심 등이 반사회적 계약에 해당하므로 무효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반사회적 계약의 예로는 채무자가 감당할 수 없는 고금리를 부과하고 지인 연락처를 수집하여 불법 채권 추심에 이용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성착취를 이용한 추심은 성폭력처벌법 등 실정법을 위반하는 것일뿐만 아니라 채무자의 기본권인 성적 자기결정권과 존엄성을 심각하게 침해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없다.

금감원은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해 모든 신고, 제보, 단속, 처벌 등의 단계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불법 사금융 근절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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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김홍*


이게 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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