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나다

대한민국 창업정보의 모든것, 소상공인 창업뉴스


  • Banner #01
  • Banner #02
  • Banner #03
  • Banner #04
  • Banner #05

근로자 복지포인트 과세 문제, 법원 판결에 애로

profile_image
작성자

창업뉴스


댓글

0건

조회

25회

작성일 23-08-21 10:53

d686b1383811fce26e2d2f87b5470a14_1724636607_0839.jpg
복지포인트, 근로소득세 부과 대상 여부에 대한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기업들이 승소 사례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한화손해사정이 마포세무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근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한화손해사정은 매년 임직원들에게 제휴 관계의 복지몰에서 사용할 수 있는 복지포인트를 지급해왔습니다. 그러나 복지포인트가 과세 대상인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고, 2015년 원천징수 근로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했습니다.

그러나 2019년 대법원에서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복지포인트가 근로기준법상 임금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합의체는 이 판결을 바탕으로 한해 8월에는 "공기업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고, 다음 달에는 LG전자 직원이 제기한 복지포인트 소송에서도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한화손해사정은 이미 납부한 원천징수 세액의 차익인 4700여만원을 환급받기 위해 2021년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10월에 이 청구가 기각되자 세무 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임금과 근로소득 간의 차이를 지적하며, 복지포인트가 근로소득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임금은 근로제공의 대가로서 지급된 금품을 의미하나, 근로소득은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는 급여까지 포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화손해사정은 대법원 판결에 대해 "해당 판결은 복지포인트가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복지포인트 과세 문제를 제기하는 소송은 계속되고 있지만, 기업 승소 사례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천

0

비추천

0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많이 보는 기사

  • 게시물이 없습니다.
광고배너2
d686b1383811fce26e2d2f87b5470a14_1724637509_3615.jpg

광고문의 : news.dcmkorea@gmail.com

Partner site

남자닷컴 | 더큰모바일 | 강원닷컴
디씨엠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