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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경애 변호사 학교폭력 소송 불출석 패소 사건으로 제기된 손해배상 소송의 조정 절차가 결론 없이 미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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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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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12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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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경애 변호사 학교폭력 소송 불출석 패소 사건으로 제기된 손해배상 소송의 조정 절차가 결론 없이 미뤄졌다.

서울중앙지법 김영훈 상임조정위원은 권 경애 변호사와 함께 법무법인 해미르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중인 이기철씨의 사건에 대해 12일 1차 조정을 진행하였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2차 조정을 다음달 17일로 재일정했다.

권 경애 변호사는 이날 조정에 불참하고 성종규 변호사를 대신 보냈다. 그러나 성 변호사는 조정 경과 등에 대해 어떠한 말도 하지 않고 법원을 떠났다.

이기철씨는 조정 이후 성 변호사의 준비도 없이 출석하였고, 권 변호사는 소송에서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권 경애 변호사는 박주원양의 유족인 이기철씨를 대리하여 2016년에 5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항소심 변론에 3차례로 연속 불참한 끝에 패소하였다. 게다가 패소 판결이 선고된 이후에도 이기철씨에게 알리지 않아 상고 기한을 놓치도록 만들었다.

따라서 이기철씨는 올해 4월에 권 경애 변호사, 그 당시 소속이었던 법무법인 해미르, 그리고 해당 법무법인 관리자인 서현과 이미예리 변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금 2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권 경애 변호사는 김경율 회계사, 서민 교수, 진중권 교수 등과 함께 집필한 도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로 알려진 법조인으로 정치권에서도 이름을 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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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이동*


정말 최고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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