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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경애 변호사, 학교폭력 소송에서 패소 후 유족에게 손해배상 청구소송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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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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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12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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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변호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이 권경애 변호사(58·사법연수원 33기)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따르면 유족 측은 서울중앙지법에 권 변호사와 소속 법무법인 등을 상대로 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유족 측은 권 변호사의 재판 불성실 진행으로 인해 재판받을 권리와 상고할 권리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법무법인과 구성원 변호사들도 연대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유족 측은 권 변호사가 1심 재판 때도 두 번 불출석하였으며, 1·2심을 합쳐 다섯 차례 불출석한 것을 주장했다.

이 외에도 유족은 일부 사이트에서 악의적인 비방 글이 게재된 사실을 언급하며, 만약 비방 글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 변호사는 2016년부터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유족을 대리하여 서울시교육감과 가해 학생 부모 등에게 제기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해왔다. 그러나 1심에서는 일부 승소하였으나, 2심에서 권 변호사가 세 차례 불출석하여 지난해 11월에 원고 패소하였다. 그리고 패소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5개월 동안 유족에게 알리지 않았다. 이로 인해 상고 기회까지 잃게 되었다. 이와 같은 사실은 뒤늦게 유족이 SNS(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리며 알려지게 되었다.

또한 권 변호사는 2심 패소 후 유족 측에게 3년 동안 90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하여 일방적으로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변호사협회는 변호사 윤리장전 등에 명시된 성실의무 위반을 근거로 권 변호사를 비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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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김홍*


이게 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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