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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경애 변호사, 잠적 후 유족에게 금전 보상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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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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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12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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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소송 불출석으로 논란이 된 변호사, 금전적 보상 각서 남기고 잠적

학교폭력으로 사망한 피해자의 가족이 변호사에게 금전적인 보상을 요구한 문제에서, 해당 변호사는 각서를 작성하고 잠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7일 사망한 박모씨의 유족에 따르면, 권 변호사는 "9000만원을 3년에 걸쳐 갚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고 자취를 감춘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권 변호사는 주변에서 연락을 받지 않을 뿐 아니라 법무법인에도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한다. 박모씨의 어머니 이모씨는 "권 변호사에게 사과문을 보내달라고 했지만, 못 쓴다며 외부에 알리지 않도록 요청했다"며 "거절하자, 권 변호사가 한 줄짜리 각서를 작성해 보냈다"고 말했다. 또한 보상금 9000만원은 유족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권 변호사가 임의로 정한 금액이라고 유족측은 설명했다.

이에 유족은 최근 양승철 변호사를 선임했다. 앞으로 이씨는 권 변호사에 대해 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거나, 패소로 끝난 소송의 상소권을 회복하는 등의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박모씨는 2015년 학교폭력으로 인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사망하였다. 이에 이씨는 권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 학교 법인과 가해 학생들의 부모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소송에 무관심한 가해 학생 부모 1명이 이씨에게 5억원을 지급하도록 판결되었으며, 나머지 피고 33명에 대해서는 이씨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패소한 가해 학생 부모는 이씨를 상대로, 이씨는 나머지 피고들을 상대로 각각 항소 절차를 진행중이었다. 그러나 권 변호사가 3차례 재판에 불출석한 결과, 작년 11월 이씨의 항소가 패소되었다. 법원은 민사소송법에 따라 이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에서 패소한 가해 학생 부모의 항소만 받아들여 1심 판결을 뒤집고 이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씨는 이러한 사실을 올해 3월에야 권 변호사에게 직접 물어보고 알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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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김홍*


이게 나라냐!!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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