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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경애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에 정직 1년 징계 처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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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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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12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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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권경애 변호사에게 소송에 연달아 불출석해 의뢰인의 패소를 초래한 혐의로 정직 1년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변협은 19일 오후 서울 서초동의 변협회관에서 징계위 전체회의를 열고 이 결정을 의결했다. 권 변호사는 이날 징계위에 참석하지 않았다. 징계 사유로는 "성실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변호사법상 징계 종류에는 영구 제명, 제명, 3년 이하의 정직,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견책 등 5가지가 있다. 변협은 권 변호사의 소송에 대한 불출석이 심각한 성실의무 위반이라고 판단하여 정직 1년의 징계를 내렸다.

권 경애 변호사는 학교폭력에 시달린 끝에 2015년에 극단 선택으로 숨진 박모 양의 어머니인 이기철씨를 대리해 2016년에 가해자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항소심 변론기일에 세 차례나 출석하지 않아 11월에 패소 판결을 받았다.

이번 사건을 통해 변호사들의 성실한 업무수행과 의무의 중요성이 다시 한 번 강조되었다. 변호사들은 소송진행에 있어서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정직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 변호사들은 업무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의뢰인의 신뢰를 받는 자세를 갖추어야 한다. 또한, 변호사협회는 변호사들의 업무수행을 관리하고 규제하여 변호사들의 직무윤리를 유지해야 한다. 이를 통해 변호사들의 신뢰와 직업품위를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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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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