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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경애 변호사의 피해자 유족 소송 조정기일, 진전 없이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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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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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회

작성일 23-09-12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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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피해자 유족 손해배상 청구 소송 조정기일 진전 없이 마무리

서울중앙지법은 학교폭력 피해자의 유족이 변호사 권경애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조정기일을 열었으나 진전 없이 끝났다. 이날 권 변호사는 출석하지 않고 대리인을 통해 참여했으며, 소송대리인 선임계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족 측은 조정 조건에 대한 논의가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리인은 "따로 할 말이 없다"라고만 말했다.

권 변호사는 이번 소송 이전에도 학교폭력 가해자들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을 대리한 바 있다. 초기에 일부 승소했으나 항소심에서 권 변호사가 출석하지 않아 지난해 11월에 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권 변호사는 패소 사실을 알리지 않아 유족 측이 상고할 기회를 잃고 판결이 확정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권 변호사는 패소 이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정치 관련 글을 꾸준히 올렸는데, 이로 인해 비난 여론이 일었다. 그 후 이 씨는 변호사와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2명을 상대로 2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은 지난 7월 조정에 회부되었다.

한편 권 변호사는 이번 일로 인해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지난 6월에 정직 1년의 징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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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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