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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시절 후임 성추행 혐의 20대 남성, 선처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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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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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14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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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시절 후임을 성추행한 20대 남성이 법정에서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14일 제주지방법원에서 군인으로 복무하던 A씨(24)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첫 공판 겸 결심공판이 진행되었습니다.

A씨는 작년 10월 4일 새벽 생활관에서 후임인 B씨를 여러 차례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명령을 내리길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A씨는 최후의 진술에서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를 보면 피해자는 여전히 힘들어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며 "피고인은 이 사건의 무게를 제대로 깨달아야 합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사건의 선고는 오는 11월 중에 이뤄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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