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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에 가지 않는 여성을 폭행하고 성범죄를 시도한 20대 남성, 1심 결과 검찰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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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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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회

작성일 23-12-07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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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에 가지 않는 여성에 대한 불만으로 이웃 여성을 엘리베이터에서 폭행하고 성범죄를 시도한 20대 남성의 1심 결과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3부는 강간상해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A씨의 판결에 대해 항소했습니다.

원심은 A씨에게 징역 8년과 정보공개 5년, 취업제한 5년,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1년 6개월을 구형한 적이 있었습니다. A씨도 징역 8년이 무겁다고 판단하여 지난 5일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전해졌습니다.

A씨는 지난 7월 5일 낮 12시 30분경 경기도 의왕시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만난 B씨(여성, 20대)를 주먹과 발로 여러 차례 폭행한 뒤, 머리채를 잡고 엘리베이터 밖으로 끌고 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A씨는 성범죄를 저지르기 위해 B씨를 끌고 갔으며, 이 과정에서 B씨는 늑골 다발골절 등 전치 3주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A씨는 1심 재판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는데, 재판부는 보호관찰을 명령하며 A씨의 과거 성범죄 전력을 언급했습니다. 정확한 시기는 밝히지 않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에도 순간적인 성적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여동생을 상대로 강간미수 범행을 저질렀으며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A씨는 이 사건 관련 강간상해 혐의로 구속된 뒤, 유치장에서 경찰관이 보고 있는 가운데 자위행위를 하며 "강간당하고 싶냐"고 고함을 지르며 욕설하기도 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범행 당시 정신적 질환이 발현됐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고, A씨는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원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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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이동*


정말 최고예요!

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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