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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영아 살해와 유기범에 대해 형량을 사형까지 구형 가능하도록 개정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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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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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회

작성일 23-07-18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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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 살해·유기범에 사형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 국회 통과

국회 본회의에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8일 통과되어 영아 살해·유기범에 사형까지 가능하도록 되었다. 이로써 형법 제정 70년 만에 영아 살해·유기죄가 폐지되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252표 찬성과 8표 기권으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시켰다. 이 법안은 영아 살해·유기범의 형량을 일반 살인·유기죄 수준으로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형법에서 일반 살인죄는 사형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는 반면, 영아 살해는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이었다. 또한 영아 유기죄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일반 유기죄보다 형량이 가벼웠다.

영아 살해·유기죄는 1953년 형법 제정 이후 한 번도 개정된 적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영아 살해죄 및 영아 유기죄를 폐지하고, 영아 살해·유기에 대해 일반 살인죄와 유기죄의 처벌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또한 개정안은 분만 직후의 영아를 살해·유기하는 경우에도 일반 살인·유기죄가 적용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영아 살해도 일반 살인죄 수준으로 처벌받을 수 있게 되며, 최대 사형도 가능하게 되었다.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에 시행될 예정이다. 이로 인해 영아 살해와 유기에 대한 엄격한 처벌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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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김홍*


이게 나라냐!!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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