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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노동조합 개정안과 이태원 참사 특별법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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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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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20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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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에서 야권이 주도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노란봉투법)"과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태원 특별법)"의 처리가 강행되었습니다. 이에 앞서 여야가 회동을 통해 상정 여부 등을 논의하였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국회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본회의를 개최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회의 부의의 건"을 재석 184명 중 찬성 178표, 반대 4표, 무효 2표로 가결하였습니다.

이 노란봉투법은 노조의 파업으로 발생한 사측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합니다. 지난달 24일에는 야당 주도로 환경노동위원회를 통해 국회 본회의로 직회부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당은 노란봉투법이 불법 파업을 조장할 것을 우려하여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였으며, 가결·선포 행위 효력 정지 및 본회의 안건 상정 금지 가처분도 신청한 상태입니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 본회의 부의에 매우 강하게 항의하여 표결 전에 모두 퇴장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해당 안건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만이 참여한 상황에서 처리되었습니다. 일부에서는 야당이 당일 상정과 표결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본회의 부의안만이 통과되었습니다.

이날 이태원 참사 특별법 또한 본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 특별법은 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소속 및 무소속 의원 183명이 지난 4월 공동 발의한 법안으로, 야당은 29일 이태원 참사 특별법 패스트트랙 지정 동의서를 국회 의안실에 제출하였습니다. 이 특별법에는 독립적인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구성 및 필요시 특조위 요청에 따른 특별검사 임명, 피해자 회복 지원 방안 등의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패스트트랙 지정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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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


이게 나라냐!!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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