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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구하라법과 흉악범 신상공개법 논의 결론 내지 못해 추가 논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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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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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31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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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구하라법 논의 결론 못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1일 흉악범 신상공개법과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 등의 상속 자격을 박탈하는 내용의 구하라법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번 논의에서 두 법안 모두 이견이 있어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국회 법사위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는 이날 오전 회의를 열고 흉악범 신상공개법을 비롯한 총 36건의 법안을 논의했다. 흉악범 신상공개법은 성폭력 등 중대범죄 피의자의 머그샷을 공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논의 대상 법안으로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 개정안 12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3건, 피의자 신상공개에 관한 제정안 2건 등이 포함되어 있다.

법률안마다 공개 대상 범죄나 공개 범위, 방법 등에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은 피의자의 최근 30일 이내 모습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안은 피의자나 피고인의 30일 이내 모습을 공개하고 필요한 경우 강제 촬영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대상 범죄 역시 검찰총장이나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범죄까지 확대되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여러 법안들을 검토한 끝에 기존 법안을 개정하는 형태가 아닌 별도의 제정안을 마련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내용은 정점식 의원안을 중심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또 다른 논의 안건인 구하라법 역시 법안소위 통과를 얻지 못했다. 구하라법은 2019년 가수 구하라의 사망을 계기로 발의된 민법 개정안으로, 구하라의 오빠 구호인씨가 어린 구하라를 버리고 가출한 친모가 구하라 사망 이후 상속 재산의 절반을 받아가려 한다며 입법을 청원하면서 나왔다. 그러나 이번 회의에서는 이에 대한 결론을 내지 못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번 논의를 통해 위악범 신상공개법과 구하라법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으로 더 많은 논의와 협의를 통해 법안들을 완성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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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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