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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권 회복을 위한 법안 심사 속도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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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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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17 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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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권 회복 입법 속도를 높여

최근 서울 서이초등학교에서 교사의 극단적 선택 등 교권 침해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하면서 국회가 교권 회복을 위한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17일, 국회 교육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교원지위법 등 관련 법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교권 회복 관련 법안은 총 14건으로, 법안심사소위에서 축조심사를 거친 법안은 3건뿐이다. 여야는 현재 계류 중인 11건의 법안과 미래에 발의될 법안들을 병합 심사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교권 추락의 책임을 진보 교육감에 돌리고 야당에게 법안 처리를 압박하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 이태규를 중심으로 국회 교육위 간사들은 입법 속도를 높이고 있다. 이태규 의원은 16일에는 당정 간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한 추가 법안을 발의했다. 그는 지난 5월에도 아동학대범죄로 보지 않도록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사실 교권법안은 작년 말에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던 적이 있다. 당시 강민정 민주당 의원,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 강득구 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개정안에 대해 국회 교육위원장이 대안을 제시한 것이었다. 개정된 초중등 교육법에는 학생이 교직원 또는 다른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학교의 장과 교원의 생활지도권을 명시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작년 말 통과된 개정안이 교사 등의 생활지도권을 명시한 것이라면 이번에 논의되는 개정안은 한 발 더 나아간 것이다. 즉, 교원이 정당한 생활지도권을 행사하는 경우,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되는 것을 막거나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저지른 학생에 대한 조치를 학생생활기록부에 기록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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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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