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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특별법 통과를 위한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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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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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08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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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특별법, 21대 국회에서도 논의 지연

국회의 21대 임기가 3개월 남짓한데도 불구하고,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특별법(고준위 특별법)은 여전히 국회에서 논의되지 않고 있다. 다가오는 총선을 앞두고 국회가 개점 휴업일을 고려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국회에서도 해당 법안이 폐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22대 국회에서 다시 논의하고 새롭게 법안을 제정해야 한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보수·진보 정부를 거치며 국민의 의견 수렴 과정도 거쳤으며, 원자력 발전소가 운영된 지 50여 년이 지나면서 특별법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사용후핵연료(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리 시설의 부족으로 인해 원전 가동이 중단되고 전력 부족 사태가 가시화되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국회는 법안 처리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시점에 있다고 지적되고 있다.

정부 부처 등에 따르면, 1978년 고리 1호기 원전이 상업 운전을 시작한 이후로써 9차례에 걸친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부지 선정을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로 끝났다. 1986년에는 울진·영덕·영일, 1990년에는 안면도, 1993년에는 양산·울진, 1994년에는 굴업도, 1997년에는 영광 등 7개 지역, 2001년에는 울진·영덕·고창·영광, 2003년에는 부안, 2004년에는 울진 등 7개 지역이 후보로 제시되었다.

원전 가동으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를 안전하고 영구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최종 처분장 건립은 지역 감정과 주민 반발 등으로 인해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다. 이에 노무현 정부는 "국민의 공감대"에 기반하여 해당 사안을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우선적으로 중·저준위 방폐장 부지를 확보하고 있다. 2009년에는 이명박 정부에서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을 제정하고 시행하였으며, "공론화" 제도도 도입되었다. 박근혜 정부는 이 관련 법안을 기반으로 하여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를 2013년부터 2년간 운영하였으며, 2016년 7월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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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정말 최고예요!

김홍*


이게 나라냐!!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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