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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경내 시위 무제한, 의원의 특권은 어디까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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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04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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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집회와 시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단식천막 부근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했다. 이 대표를 지지하는 한 지지자가 단식 중인 이 대표를 병원으로 데려가라며 경비대 소속 여성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혔다. 이로 인해 국회는 모든 집회를 일시적으로 금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그 후로도 국회 경내에서의 시위는 계속되고 있다.

국회는 청사관리규정을 통해 경내에서의 집회 및 시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점거와 농성, 미허가 행진, 벽보·깃발·현수막·피켓 등의 사용은 모두 제한되어 있다. 그러나 의원이 참여하면 관행상 의정활동으로 간주되어 집회를 금지하지 않는다고 국회사무처 관계자는 설명했다. 따라서 의원 한 명만이라도 참여하면 국회 내 어디서든 집회와 시위가 자유롭게 행해질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총선을 앞두고 의원들의 무소불위 시위는 더욱 빈번해지고 있는 추세이다.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2021년에는 110번, 2022년에는 73번이었던 국회 경내 시위는 올해 11월 말을 기준으로 285번에 이르렀다.

하지만 이러한 시위는 의정활동이라기보다는 다소 궁색한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올해 충북지역 국회의원들은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 1,500명 이상의 지역 유권자를 모obil수 있었다. 이러한 경우 의원들이 집회와 시위를 활용하여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모습이 나타난다.

국회 내에서의 집회와 시위는 의원들의 활발한 의사소통과 집중된 관심을 이끌어내는 도구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의정활동이 방해되거나 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는 적절히 제한되어야 한다. 국회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안전하고 원활한 집회 활동을 도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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