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GS건설에 10개월 영업정지 처분 추진
인천 검단 아파트 붕괴사고 책임 주체인 GS건설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10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4월 28일 발생한 사고의 책임을 묻기 위한 조치로 이뤄진 것입니다.
27일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주재한 검단아파트 사고 및 GS건설현장 점검결과 회의에서는 GS건설의 전국 아파트 현장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해당 현장 정밀안전진단 결과 등이 논의되었습니다.
국토부는 이 자리에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무관용 처벌 원칙을 재차 확인하며, 최대 10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추진할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의 시공자인 GS건설 컨소시엄 협력업체 등에 대해서도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영업정지 8개월이 부과될 예정입니다.
또한, 국토부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1항 다목에 따른 영업정지 1개월과 라목에 따른 영업정지 1개월 처분 등을 서울시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품질시험 및 검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거나 안전점검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됩니다.
이번 처분 추진은 안전한 건설 현장을 위한 조치로 이루어지는 것이며, 사고 발생 이후 적절한 대응과 책임을 묻기 위한 국토교통부의 노력임을 알 수 있습니다.
27일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주재한 검단아파트 사고 및 GS건설현장 점검결과 회의에서는 GS건설의 전국 아파트 현장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해당 현장 정밀안전진단 결과 등이 논의되었습니다.
국토부는 이 자리에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무관용 처벌 원칙을 재차 확인하며, 최대 10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추진할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의 시공자인 GS건설 컨소시엄 협력업체 등에 대해서도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영업정지 8개월이 부과될 예정입니다.
또한, 국토부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1항 다목에 따른 영업정지 1개월과 라목에 따른 영업정지 1개월 처분 등을 서울시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품질시험 및 검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거나 안전점검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됩니다.
이번 처분 추진은 안전한 건설 현장을 위한 조치로 이루어지는 것이며, 사고 발생 이후 적절한 대응과 책임을 묻기 위한 국토교통부의 노력임을 알 수 있습니다.
추천
0
비추천0
- 이전글검단아파트 사고, GS건설 점검결과 회의에서 조치 결정 23.08.27
- 다음글파월 의장의 잭슨홀 연설에 따른 금리 동결 기조로 한은, 안심은 이르다 23.08.27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