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나다

대한민국 창업정보의 모든것, 소상공인 창업뉴스


  • Banner #01
  • Banner #02
  • Banner #03
  • Banner #04
  • Banner #05

국토부, 표준운임제 도입을 위한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 재논의에 나선다

profile_image
작성자

창업뉴스


댓글

0건

조회

33회

작성일 23-12-05 21:02

d686b1383811fce26e2d2f87b5470a14_1724636607_0839.jpg
국토교통부는 표준운임제 도입을 중심으로 한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을 재논의하기 위해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지난 2월 당정협의를 통해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을 발표하고 이어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5일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해당 법안이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작년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이후, 정부는 표준운임제 도입 및 지입제 개혁을 주장해왔지만, 국회와 이해관계자들을 설득하는데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안전운임제를 표준운임제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안전운임제는 과로·과속을 방지하기 위해 화물차주에게 최소한의 운송료를 보장하고, 그보다 적은 운임을 지불하는 화주(화물운송 위탁기업)에게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가하는 제도입니다. 반면에 신규 도입되는 표준운임제는 운송사가 화물차주(기사)에게 지불하는 운임은 동일하게 강제하되, 화주가 운송사에게 지불하는 운임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따라 화주는 화물운송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정부의 판단에 따르면, 화주-운수사 간 계약을 강제성 없는 가이드라인으로 관리하고 시장원리에 따라 운임이 결정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화물연대는 화주와 운송사 간 운임 계약에 강제성이 없으면 차주가 받는 운임도 보장되지 않을 것이라고 반대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화물차주의 권익 개선과 화물운송산업 개혁을 위한 과제를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우선적으로 표준운임제 입법은 계속해서 추진되며, 시장에서 참고할 수 있는 표준운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입법 공백을 최소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지입지 폐단에서 차주를 보호하기 위한 하위 법령도 개정할 예정입니다.

지입료 수취에만 관심이 있는 운송사들도 이번 정책에 열광하며 흥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1500 characters)
추천

0

비추천

0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많이 보는 기사

  • 게시물이 없습니다.
광고배너2
d686b1383811fce26e2d2f87b5470a14_1724637509_3615.jpg

광고문의 : news.dcmkorea@gmail.com

Partner site

남자닷컴 | 더큰모바일 | 강원닷컴
디씨엠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