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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코레일 직원 음주 근무 사건 관련 조사 및 조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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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12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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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직원의 음주 근무 사례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지적

국토교통부는 12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직원 중 음주 상태로 근무한 사례에 대해 자체 징계만으로 그치는 것에 대한 지적과 관련하여 철저한 조사를 진행하고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더불어 철도종사자의 근무 중 음주에 대한 형량을 상향하고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제도 개선도 함께 이뤄질 예정입니다.

이전에 한 언론은 최근 5년간 음주가 적발된 코레일 직원 28명 중 13명이 업무 중 음주한 사례가 있으며, 이는 철도안전법 위반 사례로 간주된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코레일은 법 위반 사실을 철도경찰에 알리지 않고 11명에 대해서만 자체 징계를 진행하였으며, 철도경찰이 직접 적발한 2명에 대해서만 형사 처벌이나 재판 절차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철도종사자가 근무 중 음주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그러나 일부 직원이 음주 상태로 근무한 사례가 발생했음에도 코레일은 자체 징계만으로 문제를 처리하였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에 국토부는 철도안전감독관과 교통안전공단을 통해 승무 적합성 검사 등 철도 안전 관리체계의 적절성과 코레일의 자체 징계의 적절성 여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철도경찰을 통해 철도종사자의 음주 단속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철도종사자의 근무 중 음주에 대한 형량을 상향하고, 음주가 적발될 경우 철도경찰 등 수사기관에 통보를 의무화하는 제도 개선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도 검토될 예정입니다.

박재순 국토부 철도안전정책관은 "많은 인원을 수송하는 철도종사자가 음주 상태로 근무한다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한 조사를 통해 조치를 취하겠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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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


이게 나라냐!!

이동*


정말 최고예요!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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