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청년과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3차 모집 시작
국토교통부, 전국 15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3차 입주자 모집
국토교통부는 전국 15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3차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모집은 청년 1388가구와 신혼부부 2158가구 등 총 3546가구로 이루어져 있다. 신청자는 자격 검증을 거쳐 입주자로 선정되면 다음 달 초부터 입주할 수 있게 된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시세의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신혼부부Ⅰ 유형(1232가구)과 시세의 60~80%로 공급되는 신혼부부Ⅱ 유형(926가구)으로 구분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그리고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가구가 대상이다. 또한 자격 요건을 갖춘 일반 혼인가구도 일부 유형(신혼부부Ⅱ)에 신청 가능하다.
모집 정보는 오는 21일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청약플러스 등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 주거복지지원과장인 김도곤은 "이번 모집을 통해 청년과 신혼부부의 최장 거주기간이 6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었으니 많은 관심과 지원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앞으로도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15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3차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모집은 청년 1388가구와 신혼부부 2158가구 등 총 3546가구로 이루어져 있다. 신청자는 자격 검증을 거쳐 입주자로 선정되면 다음 달 초부터 입주할 수 있게 된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시세의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신혼부부Ⅰ 유형(1232가구)과 시세의 60~80%로 공급되는 신혼부부Ⅱ 유형(926가구)으로 구분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그리고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가구가 대상이다. 또한 자격 요건을 갖춘 일반 혼인가구도 일부 유형(신혼부부Ⅱ)에 신청 가능하다.
모집 정보는 오는 21일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청약플러스 등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 주거복지지원과장인 김도곤은 "이번 모집을 통해 청년과 신혼부부의 최장 거주기간이 6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었으니 많은 관심과 지원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앞으로도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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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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