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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청년과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3차 모집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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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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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20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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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전국 15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3차 입주자 모집

국토교통부는 전국 15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3차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모집은 청년 1388가구와 신혼부부 2158가구 등 총 3546가구로 이루어져 있다. 신청자는 자격 검증을 거쳐 입주자로 선정되면 다음 달 초부터 입주할 수 있게 된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시세의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신혼부부Ⅰ 유형(1232가구)과 시세의 60~80%로 공급되는 신혼부부Ⅱ 유형(926가구)으로 구분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그리고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가구가 대상이다. 또한 자격 요건을 갖춘 일반 혼인가구도 일부 유형(신혼부부Ⅱ)에 신청 가능하다.

모집 정보는 오는 21일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청약플러스 등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 주거복지지원과장인 김도곤은 "이번 모집을 통해 청년과 신혼부부의 최장 거주기간이 6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었으니 많은 관심과 지원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앞으로도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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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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