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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보완방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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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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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회

작성일 23-12-05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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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전세사기 피해지원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국회에 특별법 추진현황과 보완방안을 보고했다.

지난 6월 1일 시행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과 피해 회복을 돕기 위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동안 국토부는 9,109명의 피해자를 결정하여 경·공매 유예, 저리 금융 대출 등 3,799건의 지원을 진행해왔다.

국토부는 이러한 지원을 보완하기 위해 전세임대 지원을 신설하여 수요자 맞춤형 3단계 공공임대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첫 번째 단계는 기존 주택을 매입해 피해자에게 임대하는 것이고, 매입이 어려운 경우에는 두 번째 단계로 개별 가구별로 공공주택기금이 전세 계약을 맺어 피해자에게 재임대할 예정이다. 또한, 기존 주택에서 거주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인근 공공임대주택을 마지막 단계로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LH 매입이 어려운 경우에는 경·공매로 낙찰받은 새로운 소유자와 공공주택기금이 전세 계약을 맺고, 피해자에게 다시 임대할 예정이다. 통합매입이 필요한 다가구의 경우에는 전체 피해자의 동의만으로도 매입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할 예정이다.

법률적인 지원도 강화될 예정이다. 기존에는 피해자로 결정된 이후에 실시하는 법률 조치에 대해서만 변호사를 연계하고 해당 비용을 지원했지만, 앞으로는 피해자로 결정되기 이전에 집행권원 확보를 위해 사용한 비용에 대해서도 소급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경·공매 절차를 대행하는 법률 전문가에 대한 수임료 지원도 기존의 70%에서 100%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피해자들이 상담을 받은 뒤에도 지원방안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피해자들이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로부터 신속한 회복과 주거 안정을 이룰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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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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