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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노후 아파트 재건축 절차 완화 및 신도시 재건축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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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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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10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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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30년 이상된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절차에 진입할 수 있도록 추진

국토교통부는 30년 이상 된 아파트의 재건축 절차를 단축하기 위해 안전진단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노후도 요건을 완화하여 도심 내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재개발을 진행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선도지구와 12조원 규모의 전용 펀드도 마련할 것입니다.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과 김효정 주택정책관, 이정희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 등 국토부 관계자들은 이와 관련하여 질의응답 세션을 진행했습니다.

먼저, 재건축 규제 완화가 얼마나 시간 단축에 도움이 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관계자들은 생활불편과 노후도를 중심으로 안전진단이 재건축의 진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안전진단 평가 항목도 추가 보완하고, 노후화로 인한 주민의 불편이 심각할 경우 재건축을 진행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재개발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제 완화가 없을 것으로 전해졌으며, 준공 30년이 지나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을 앞당길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노후도 요건을 60%로 완화하겠다고 전했으며, 안전진단 절차는 없지만 최소 3년 정도의 시간이 단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안전진단이 재건축의 첫 단추였던 이유와 규제 완화에 대한 우려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관계자들은 건축물의 안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재건축을 위해 안전진단을 진행했던 것이었지만, 개인재산권과 낡은 인프라 등으로 인해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정비사업에 대한 시각이 변화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재건축 절차 완화 등에는 법률 개정이 필요한데, 정부는 이미 해당 관련 조치를 추진 중에 있으며, 관련 법률개정이 진행될 예정임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러한 계획을 보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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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정말 최고예요!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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