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취업 심사 없이 임의 취업한 퇴직공무원 40여건 적발
국토교통부, 퇴직공무원 임의 취업 사례 40건 이상 적발
국토교통부에 속한 퇴직공무원들이 취업 심사 없이 설계사, 건축사, 건설사 등 임원으로 자리를 옮기는 임의 취업 사례가 조사되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인 민홍철씨는 9일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국토교통부 및 산하기관 임의 취업 적발 현황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7월까지 43건의 취업 심사 없이 임의로 취업한 사례가 적발되었습니다.
퇴직한 특정 직급 이상의 공무원은 재취업 시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취업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심사를 거치지 않고 취업한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취업 승인을 받지 않고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있는 기관에 취업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조사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6월에 퇴직한 국토부 시설 6급 출신 한 인사는 토목설계회사 부사장으로 취업하였으며, 2019년 8월에 퇴직한 4급 출신 한 인사는 건설사 자문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민홍철 의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부실시공으로 이권 카르텔 혁파를 외치는 국토부가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하고 토목설계, 건축업체 등과 같은 업무 관련성이 의심되는 기관에 고위직으로 취업한 사례가 적발되었다"며 "퇴직공무원 재취업 심사제도를 보다 명확하고 엄격하게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속한 퇴직공무원들이 취업 심사 없이 설계사, 건축사, 건설사 등 임원으로 자리를 옮기는 임의 취업 사례가 조사되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인 민홍철씨는 9일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국토교통부 및 산하기관 임의 취업 적발 현황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7월까지 43건의 취업 심사 없이 임의로 취업한 사례가 적발되었습니다.
퇴직한 특정 직급 이상의 공무원은 재취업 시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취업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심사를 거치지 않고 취업한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취업 승인을 받지 않고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있는 기관에 취업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조사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6월에 퇴직한 국토부 시설 6급 출신 한 인사는 토목설계회사 부사장으로 취업하였으며, 2019년 8월에 퇴직한 4급 출신 한 인사는 건설사 자문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민홍철 의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부실시공으로 이권 카르텔 혁파를 외치는 국토부가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하고 토목설계, 건축업체 등과 같은 업무 관련성이 의심되는 기관에 고위직으로 취업한 사례가 적발되었다"며 "퇴직공무원 재취업 심사제도를 보다 명확하고 엄격하게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추천
0
비추천0
- 이전글정부의 주택공급 실적, 연간 계획의 절반 미달 23.10.09
- 다음글갤 가돗,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요청 23.10.09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이동*
정말 최고예요!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