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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손실보전 방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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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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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11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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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설·추석 등 명절 기간에 면제되는 고속도로 통행료에 대한 손실보전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5년간 한국도로공사의 통행료 감면 규모가 2조원에 육박한 만큼, 도로공사의 부실로 이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가 통행료면제를 내주고 부담은 국민이 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고속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에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통행료 면제와 관련하여 도로공사의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원 장관의 처음으로 보입니다. 이번 발언에서 통행료 보전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는 2017년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2020년부터 2022년 설 연휴까지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통행료를 받기도 했으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다시 "공짜 도로"가 되었습니다.

허영 의원이 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의 통행료 감면은 1조 9000억원에 이릅니다. 국토부는 매년 400억원 규모의 공익서비스 의무 보전 예산을 기재부에 요구하고 있지만, 이는 아직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유료도로법 15조 2항에는 "통행료 감면에 따른 손실액은 국가 예산 등에서 보전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정부의 지원을 받아 손실보전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로 인한 도로공사의 부실을 예방하고 국민들에게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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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홍*


이게 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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