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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의 부실공사 행정처분, 실현 가능성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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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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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회

작성일 23-09-04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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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를 겪은 후 국토교통부가 설계, 시공, 감리사 등에 대한 행정처분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공사인 GS건설은 10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감리회사에 대해서는 8개월의 영업정지, 설계업체에 대해서는 등록취소, 발주자인 LH에 대해서도 강력한 처분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사건들을 보면 부실공사가 계속되는 이유 중에는 국토교통부 및 정부와 사법부의 영향력도 많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2021년 6월, 광주 학동 해체공사 중 건물붕괴 사고로 인해 9명이 사망하고 8명이 다쳤을 때, 해당 건설회사는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회사는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해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소송 중에 있습니다. 더욱이 같은 회사는 2022년 1월에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 사고를 일으켜 작업자 6명이 사망한 사건도 발생했으나, 아직까지 행정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의 이번 행정처분이 실제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됩니다.

지금까지 정부와 사법부는 대형 인명사고를 일으킨 건설회사에 대해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렸거나 실행된 적이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건설회사들은 소송 과정에서 대형 법률사무소를 동원하여 책임 회피와 경제 회복 등의 명목 아래 책임을 경감받아왔으며, 이러한 상황은 수십 년간 지속되어왔습니다. 이로 인해 건설 현장에서는 저렴한 비용으로 빠른 공사 진행이 중요시되고 있으며, 문제 발생 시 법원을 통해 책임을 회피할 수 있다는 인식이 형성되어왔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부와 사법부는 사고 예방을 위해 품질과 안전을 우선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며, 건설 현장에서의 부실공사와 책임 회피 문제에 대한 강력한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건설문화를 확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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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


이게 나라냐!!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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