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청원, 아동학대 사범의 중형 판결과 신상공개 청원
인천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에 관련하여, 친부와 계모에 의한 학대로 인해 초등학교 5학년 아이가 온몸에 멍이 들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대해 친모와 삼촌은 아동학대 범죄자들에게 중형을 선고하고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는 국민청원을 제기했습니다.
지난 17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는 아동학대 살인사건 중형의 판례와 신상공개에 관한 청원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되었습니다. 이 청원에는 21일 오전 10시 36분 기준으로 2,588명이 동의했습니다. 국민동의청원은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을 경우 국회 소관위원회 및 관련 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를 받게 됩니다. 이 안건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정부에 송부되며, 정부는 처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A씨는 자신을 얼마 전 아동학대로 살해당한 한 아이의 삼촌이라고 소개하며, "아동학대 사건의 형량 상한 법률 개정보다는 실질적인 강력한 판결과 판례 신상 공개를 청원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지금 수사 중인 사건을 언급하는 것은 청원의 범위를 벗어나므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A씨는 "아동학대 및 아동학대 살인 사건의 초범이라는 점, 반성문을 몇 장이나 쓰고 반성하고 있다는 이유로, 임신 또는 산후우울증 등 심신미약의 사유로, 남겨진 아이들의 양육 문제로 인해 형량의 감경 처분을 요청합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A씨는 "아이의 몸에는 날카로운 물체 등으로 여러 차례 때려 남아있는 자상이 육안으로도 확인됩니다. 이게 상습적인 아동학대인가요?"라며 "아동학대라기보다는 살인미수입니다. 아이가 이렇게 될 줄 몰랐다는 변명은 거짓말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A씨는 아동학대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고 처벌을 강화해 달라는 요구를 표명했습니다. 이번 청원은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참여를 받아 국회에서 심사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정부도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7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는 아동학대 살인사건 중형의 판례와 신상공개에 관한 청원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되었습니다. 이 청원에는 21일 오전 10시 36분 기준으로 2,588명이 동의했습니다. 국민동의청원은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을 경우 국회 소관위원회 및 관련 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를 받게 됩니다. 이 안건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정부에 송부되며, 정부는 처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A씨는 자신을 얼마 전 아동학대로 살해당한 한 아이의 삼촌이라고 소개하며, "아동학대 사건의 형량 상한 법률 개정보다는 실질적인 강력한 판결과 판례 신상 공개를 청원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지금 수사 중인 사건을 언급하는 것은 청원의 범위를 벗어나므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A씨는 "아동학대 및 아동학대 살인 사건의 초범이라는 점, 반성문을 몇 장이나 쓰고 반성하고 있다는 이유로, 임신 또는 산후우울증 등 심신미약의 사유로, 남겨진 아이들의 양육 문제로 인해 형량의 감경 처분을 요청합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A씨는 "아이의 몸에는 날카로운 물체 등으로 여러 차례 때려 남아있는 자상이 육안으로도 확인됩니다. 이게 상습적인 아동학대인가요?"라며 "아동학대라기보다는 살인미수입니다. 아이가 이렇게 될 줄 몰랐다는 변명은 거짓말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A씨는 아동학대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고 처벌을 강화해 달라는 요구를 표명했습니다. 이번 청원은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참여를 받아 국회에서 심사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정부도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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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이동*
정말 최고예요!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