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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로 경찰관을 괴롭힌 30대, 집행유예로 감형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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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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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회

작성일 24-01-15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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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에 수백건의 민원을 넣어 경찰관을 괴롭힌 30대가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15일 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원심에서 범의를 부인하다 당심에서 자백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과 피해자를 위해 200만원을 공탁한 점, 상당 기간 구금돼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면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22년 3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308회에 걸쳐 국민신문고 홈페이지를 통해 경찰청 등으로 B씨를 혼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올려 B씨를 괴롭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21년 5월 자신이 고소한 사건 처리에 불만을 품고 담당 경찰관의 사과를 요구하는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했으나 국민신문고 민원 담당자였던 B씨가 일관된 답변만 주자 불만을 품고 이런 행동을 하게 되었다고 조사됐다.

A씨가 보낸 민원 내용 중에는 B씨와 그의 가족을 비난하는 내용, B씨가 죽길 바란다는 내용 등도 있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며 "민원을 처리하는 피해자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물론 국민신문고 제도를 통해 구제받아야 할 민원에 대한 시간을 줄이는 등 국가 기능에 방해가 되는 행위로 사안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후 A씨는 형량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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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김홍*


이게 나라냐!!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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