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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 성희롱 사건, 정직 3개월 징계가 마땅한 것으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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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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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07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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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여성 동료에게 성희롱과 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밝혀진 후, 법원은 해당 직원에게 3개월의 정직 징계를 내렸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해 1월 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한 지역본부에서 발생했습니다. A씨라는 30대 남성 직원은 개인 사무실에서 동료인 B씨와 함께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A씨는 B씨를 상대로 가슴을 만지는 등의 추행과 성희롱 발언을 저질렀습니다.

A씨는 B씨의 거부 의사를 무시하고 그녀의 허리를 감았으며, 가슴을 만지고 강제로 뽀뽀를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게다가 A씨는 "B씨 가슴이 작다고 하면 짜증이 난다"며 발언하며 그녀의 가슴을 만지고 "만져보니 별거 없다, 작다"라고도 말했습니다.

이 사건은 B씨가 6월 22일에 A씨에 대한 성희롱과 성폭력 고충 처리 신고를 한 후 드러났습니다. 성희롱·성폭력 고충 심의위원회는 7월 25일 A씨의 행위가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A씨에게 재발 방지 교육 이수와 전보 조처를 권고하는 내용을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비록 A씨와 B씨는 업무와 무관한 일상적인 대화를 많이 나눴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의 비위행위는 용납될 만한 정도의 친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성 인지 감수성 향상을 위해 교육을 스스로 수강한 점 등을 고려하여 정직 처분을 내린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판결은 성희롱과 추행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직장 내에서의 폭력과 괴롭힘을 예방하고자 하는 사회적인 기대에 부응하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를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직원들의 인성교육과 관련 정책을 강화하여 이와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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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이동*


정말 최고예요!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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