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교수 징역 6년 선고, 항소하지 않아 형 확정
충남 한 국립대 교수, 제자 성폭행 및 동료 교수 추행 혐의로 징역 6년 확정
충남 지역 한 국립대 교수가 제자를 성폭행하고 동료 교수를 추행한 혐의로 징역 6년을 확정받았습니다. 해당 교수는 검찰이 징역 8년을 구형한 것과 관련해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할 것이라고 전해졌습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준강간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교수 A씨(57)는 2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으며, 상고 기간 내에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2일 새벽 시간대 자택에서 함께 술을 마신 후 만취해 잠든 여제자 B씨(20)를 네 차례에 걸쳐 간음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한 A씨는 같은 날 함께 있던 여교수 C씨에게도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대학 측은 경찰 수사에 착수한 지난해 12월 13일 A씨를 직위 해제하고,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그를 파면 조치했습니다.
당초 피해를 입은 여교수 C씨는 강간 방조 의혹으로 학교에서 해임되었으며, 정직으로 감경되었습니다. 이후 C씨는 충격을 받아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고 알려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였으며, "이제 갓 성인이 된 피해자가 범죄 피해로 엄청난 고통을 받았을 것이 자명하다"며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고 판시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범행 당일 집 CCTV와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지우고 동료 교수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했던 점, 피해자들로부터 끝내 용서받지 못한 점까지 고려하면 1심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충남 지역 한 국립대 교수가 제자를 성폭행하고 동료 교수를 추행한 혐의로 징역 6년을 확정받았습니다. 해당 교수는 검찰이 징역 8년을 구형한 것과 관련해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할 것이라고 전해졌습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준강간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교수 A씨(57)는 2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으며, 상고 기간 내에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2일 새벽 시간대 자택에서 함께 술을 마신 후 만취해 잠든 여제자 B씨(20)를 네 차례에 걸쳐 간음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한 A씨는 같은 날 함께 있던 여교수 C씨에게도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대학 측은 경찰 수사에 착수한 지난해 12월 13일 A씨를 직위 해제하고,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그를 파면 조치했습니다.
당초 피해를 입은 여교수 C씨는 강간 방조 의혹으로 학교에서 해임되었으며, 정직으로 감경되었습니다. 이후 C씨는 충격을 받아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고 알려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였으며, "이제 갓 성인이 된 피해자가 범죄 피해로 엄청난 고통을 받았을 것이 자명하다"며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고 판시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범행 당일 집 CCTV와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지우고 동료 교수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했던 점, 피해자들로부터 끝내 용서받지 못한 점까지 고려하면 1심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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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정말 최고예요!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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