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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관 부족으로 동병상련의 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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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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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06 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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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관 부족, 지방 근무와 연봉 악화로 인한 어려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최근 법의관 모집 공고를 내놓았으나 지원자가 단 한 명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작년에도 두 차례 공개 채용에서도 지원자는 두 명에 그쳤던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국과수는 현재 법의관 부족으로 인한 업무량 증가와 퇴직자 속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2022년 말 기준 국과수의 정원인 51명에 비해 현재 법의관은 33명으로, 정원의 64.7%에 불과합니다. 이는 2020년 말에 비해 한 명이 추가되었으나 퇴사자로 인해 실질적인 증가는 없었습니다.

일년 동안 한 명의 법의관이 약 200건의 부검을 맡는 현황을 고려했을 때, 국내 부검 건수가 외국보다 두 배 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검은 변사자의 사망 원인을 파악하는 중요한 과학수사 기법으로, 이러한 상황에서 법의관의 부족은 큰 문제입니다.

법의관 부족의 주요 원인은 열악한 처우입니다. 법의관은 보통 사무관에 해당하는 5급 전문관으로 채용되며, 야간수당 등을 합하여도 연봉은 7000만~8000만원에 불과합니다. 7~8년차 법의관의 연봉도 1억원을 넘지 못합니다. 반면, 지난해 보건의료 인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의사의 평균 연봉은 2억3070만원입니다.

또한, 국과수가 강원 원주에 위치하고 있어 지방 근무를 하는 것도 법의관들이 지원을 꺼리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이에 관계자는 "지방 근무를 이유로 강원 속초의료원에 근무하러 갈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법의관 부족은 경찰과 국과수에게 동병상련의 처지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경찰은 변사자의 사망 원인 분석이 늦어지면서 수사에 차질을 빚고, 국과수는 인력 부족으로 인한 업무량 증가와 퇴직자 속출에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조속한 해결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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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


이게 나라냐!!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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