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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케타민 밀반입 혐의 20대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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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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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18 0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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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남성, 태국에서 케타민 밀반입 혐의로 실형 선고

인천지법 형사합의 14부는 지난달 21일,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을 구매해 국내에 밀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범행 공동공범인 2명에게는 6500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이 20대 남성은 공범들과 함께 태국에서 케타민을 구매하여 국내로 밀수입하기로 계획했다. 공범 중 한 명은 밀수입 작업을 총괄하고, 다른 둘은 신체와 의복에 마약을 숨겨 공항 입국장을 통과하는 역할을 맡았다.

이들은 작년 5월 13일에 태국으로 출국해 범행을 준비했으며, 한 공범은 마약 판매상에게 50만 바트(약 1861만원)에서 55만 바트(약 2047만원)를 지급해 케타민 1kg을 구매했다. 이를 반으로 나눠 다른 공범 둘이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로 밀반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건강과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며 다른 범죄를 유발한다"며 "마약류 수입 범죄는 마약의 확산과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피고인은 공범들과 체계적으로 대량의 마약류를 수입하고 밀반입에 성공했으며, 범행 후에도 좋지 않은 정황이다"라며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실형이 선고되었다.

마약류 범죄는 국민 보건에 해를 끼치고 다른 범죄를 촉발시키는 심각한 문제이다. 이번 사건에서도 마약류를 수입하고 밀반입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로 인해 앞으로의 대량 마약류 유통이 우려된다. 이에 대해서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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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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