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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초 AI를 이용한 성착취물 제작 혐의 40대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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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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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24 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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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아동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실형에 처했습니다. 부산지법 형사6부는 성착취물 제작·배포 등의 혐의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국내에서 최초로 AI를 이용한 성 착취물 제작으로 형사 처벌을 받은 사례입니다.

A씨는 지난 4월 19일 노트북에 설치된 AI 프로그램을 통해 아동과 청소년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을 이용하여 성적인 행위를 하는 내용의 실사 이미지 파일 360개를 제작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A씨는 AI 프로그램에 "어린이", "나체", "벌거벗은" 등의 명령어를 입력하여 제작을 진행했다고 검찰이 밝혔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제작된 사진은 실제 아동과 청소년의 모습과 유사하다는 것이 전해졌습니다.

이 사건은 가상의 인물이 실제 아동으로 인식될 수 있는지에 대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A씨의 변호인 측은 "AI 프로그램을 통해 제작된 성 착취물이 실제 아동을 대상으로 한 것인지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헌법재판소에서도 실제 아동이 오인할 정도로 만들어진 컴퓨터 합성 사진도 성적 대상으로 묘사되면 성 착취물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아동 성 착취물은 사람들의 성인식을 왜곡시키고 새로운 성범죄를 유발하는 등의 해악이 크다는 이유로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AI 프로그램은 현재 첨단 기술로 상용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이 범죄에 활용될 경우에는 매우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AI 기술이 성 착취물 제작에 악용되는 사례로서 우리 사회에 경계를 일깨워야 한다는 점을 상기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법과 제도를 통해 이러한 범죄를 엄중히 처벌하고 AI 기술의 윤리적인 사용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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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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