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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법안 변화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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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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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회

작성일 24-01-03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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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사들의 월급이 상승하고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정부 지원금이 증가하며, 장교와 부사관들의 단기복무 장려금과 수당도 오르는 등 국방부에서는 군인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사회복무요원들의 정치 활동 제한과 사회복무기관장, 직원들의 행동 규제, 공무원 시험의 응시 연령 감소, 신상 공개 대상 범죄의 확대 등 다양한 법안이 발표되었다.

병사들의 월급인 병장 기준 월 100만원이 125만원으로 인상되었고, 이병 기준 월급도 60만원에서 64만원으로 오른다. 이와 함께 병사 전역 시 목돈을 지원하는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정부 지원금도 최대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되어 병사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

군인들뿐만 아니라 장교와 부사관들에게도 혜택이 주어지고 있다. 장교 단기복무 장려금은 9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부사관 단기복무 장려 수당은 7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인상되었다. 또한 주택수당도 임관 3년 미만 초급간부에게도 지급되도록 대상이 확대되었다.

한편, 사회복무요원들의 정치 활동에 제한이 생겼다.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정치 운동은 2월 1일부터 금지되었다. 또한, 사회복무기관장과 직원들이 사회복무요원들에게 신체적이나 정신적인 고통을 주는 행위도 5월 1일부터 금지되었다.

공무원 시험의 응시 연령에도 변화가 있었다. 선거권이나 피선거권 등 다양한 법령상 연령 기준과의 일관성을 위해 20세 이상이던 7급 이상 공무원 시험의 응시 연령이 18세 이상으로 낮아졌다.

또한, 일부 범죄에 대한 신상 공개 대상이 확대되었다. 살인 등 특정강력범죄와 성폭력 범죄로 한정되던 신상 공개 대상 범죄는 중상해, 특수상해,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범죄, 조직 및 마약범죄 등으로 확대되었다. 필요한 경우 얼굴 강제 촬영도 가능하다.

또한, 공익신고 및 공공 재정 부정청구 신고 포상금이 최대 5억원까지 늘어났다. 이로써 시민들은 위법행위를 신고함으로써 더욱 큰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허위 전입신고 방지를 위해 전입자 확인과 신분증 원본 확인이 의무적으로 요구되고, 가구주가 아니더라도 주소변경 통보를 신청하면 주민등록주소가 바뀔 경우 알림을 받을 수 있다.

이와 같이 국방부에서는 군인들의 생활 향상과 복지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안정적인 국방력을 확보하고 군인들의 업무 수행을 보다 원활하게 지원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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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김홍*


이게 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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