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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로 밀반입된 7억원대 마약 사건, 고등학생 법정 출석 후 국민참여재판 원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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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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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18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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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케이크 조리용 기계에 7억원대 마약을 숨겨 국내로 밀반입한 고등학생이 법정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5부 심리로 열린 이날 재판에서 구속기소된 고교생 A군(18)의 변호인은 "기록을 아직 검토하지 못했다. 기록 검토 이후 판결을 속행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법정에 출석한 A군은 "학생입니다"라고 답했으며 국민참여재판은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 고등학생 A군과 공범 B씨(31)는 지난 5월 26일 독일에서 팬케이크 조리용 기계 안에 숨긴 시가 7억4000만원 상당의 마약류 케타민 2900g을 국제화물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몰래 들여온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케타민은 젊은 층에서 이른바 클럽 마약으로 불리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이번 밀수분은 6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었습니다.

A군은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독일 거주자 C씨로부터 "(마약) 수취지 정보를 제공하면 800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군과 B씨는 C씨에게 국내 특정 배송지를 지정해주고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제공하며 마약 밀수에 가담했습니다.

하지만 독일 세관은 통관 과정에서 마약을 적발해 공조를 요청하였고, 검찰은 화물 경로를 추적하여 배송지에서 A군을 검거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한 재판은 아직 진행 중이며, 기록 검토 이후 판결이 속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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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이동*


정말 최고예요!

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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