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나다

대한민국 창업정보의 모든것, 소상공인 창업뉴스


  • Banner #01
  • Banner #02
  • Banner #03
  • Banner #04
  • Banner #05

국가인권위원회, 군 재난대응 동원 병력의 안전관리 및 보호체계 확립 권고

profile_image
작성자

창업뉴스


댓글

0건

조회

42회

작성일 24-01-11 00:08

d686b1383811fce26e2d2f87b5470a14_1724636607_0839.jpg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국방부장관에게 군 재난대응 동원 병력의 안전관리 및 보호체계를 확립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최근 군 재난지원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군 대민지원은 지난 10년 동안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3년에는 6만5778명이었던 군 재난대응 동원 병력 수가 2022년 9월 기준으로는 101만7146명으로 약 15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권위는 군 재난대응 동원 병력의 안전관리 및 보호체계를 강화하는 것을 권고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국방 재난관리 훈령의 개정을 통해 군 장병이 대민지원에 과도하게 동원되지 않도록 일반 대민지원과 재난 대민지원 개념을 구분하고, 재난대응부대 지정과 재난현장 투집 부대 지휘체계를 단일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또한, 군 재난현장에서의 안전 관련 매뉴얼을 마련하고, 긴급 구조지원 능력 평가를 연 2회 실시하는 등의 안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과거에 발생한 채 상병 순직사건에서 나타난 재난동원 과정 문제점을 점검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인권위는 군 병력의 대민지원 활동이 폭설, 태풍, 호우와 같은 자연재해부터 구제역, 조류독감, 코로나19와 같은 사회적 재난 수습, 지방자치단체 행사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군인의 인력과 장비 활용이 효율적이고 단기간 내에 집중 투입될 수 있도록 안전 관리 및 보호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입니다.

군인권보호위원회는 군의 기본임무가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재난위기 상황에서 군인을 동원하는 것은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군인의 안전과 권리 보호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방부장관에게 군 재난대응 동원 병력의 안전관리 및 보호체계를 확립하라고 권고하였습니다. 이러한 권고가 실현되어 군인의 안전과 권리가 보장되는 재난 대응 체계가 구축될 수 있기를 바라 봅니다.
추천

0

비추천

0

이동*


정말 최고예요!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많이 보는 기사

  • 게시물이 없습니다.
광고배너2
d686b1383811fce26e2d2f87b5470a14_1724637509_3615.jpg

광고문의 : news.dcmkorea@gmail.com

Partner site

남자닷컴 | 더큰모바일 | 강원닷컴
디씨엠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