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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교권 침해 학생에게 반성문 강요 불가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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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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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02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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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 침해 학생에게 반성문을 쓰라고 지시할 수 없게 됐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반성을 강요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 침해라고 판단한 대로 교육부가 반성문 작성 지시를 제외한 새로운 조항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31일부터 교권 확립과 모든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와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달 중순에 발표된 고시안에 대해서는 의견 조회 기간 동안 727건의 의견이 제출되었고 이를 종합·검토한 뒤 최종 고시를 확정하고 공포했다.

가장 크게 바뀐 점은 반성문 작성 지시가 불가능해진 것이다. 이전의 고시안에서는 학생에게 훈계와 훈육을 하고 반성문을 쓰도록 지시하는 것이 가능했지만, 최종안에서는 이 부분이 삭제되었다. 인권위원회에서는 반성을 강요하는 것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한 것이기에 이에 따른 조치가 이뤄진 것이다. 대신 교육부는 반성문 대신 성찰하는 글쓰기를 과제로 도입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자기 행동을 되돌아보고 글을 쓰도록 유도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교사들의 가장 큰 요구였던 보호자 인계는 새롭게 추가되었지만 단계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먼저 교원들은 학생이 교육활동을 계속해서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판단한 경우, 수업 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나 정규 수업 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학생이 분리 조치를 거부하거나 하루에 두 번 이상 분리를 시행했음에도 문제 행동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보호자에게 학생을 인계해 가정에서 학습하도록 요청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보호 장구 착용에 대해서는 인권 침해 우려가 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이 제시되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이번 교권 확립을 통해 교사들은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면서도 양심과 인권을 존중하는 지도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가인권위원회와 교육부는 교육 현장에서의 학생의 인권과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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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동*


정말 최고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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