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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위장한 살인 혐의 육군 부사관, 징역 3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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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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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05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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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살해 혐의 육군 부사관, 중형 선고

5일, 제3지역군사법원 제2부는 아내를 살해한 뒤 교통사고로 위장한 혐의로 구속된 육군 부사관 A씨(47)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8일 오전 4시 52분, 강원도 동해시 구호동의 한 도로에서 아내 B씨(41)를 조수석에 태우고 가다가 옹벽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기소되었다. A씨는 이 사고를 사망으로 위장하고, 아내의 사망보험금인 약 5억원을 타내려다가 미수에 그쳤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사건 당시 약 8000만원의 은행 빚과 2억9000여만원의 채무를 지고 있었으며, 이로 인해 여러 차례 단기 대출을 받아야 했던 상황이었다.

검찰은 기존 공소사실인 A씨가 아내의 목을 조르고 살해한 뒤 사고를 냈다는 점에 추가로 "A씨가 아내의 의식을 잃도록 목을 조르고, 그에게 사망한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교통사고를 일으켜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하도록 만들었다"라는 혐의를 제기했다.

또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할 것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A씨가 아내를 직접적으로 살해한 증거는 없지만,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A씨가 아내의 목을 조르고, 아내가 숨진 것으로 생각한 후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죽음에 이르게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할 만한 징후나 명확한 동기가 없는 점, 피해자 목에 삭흔 흔적이 발견되지 않은 점, 의식을 잃은 배우자를 발견하고 신고하거나 응급처치하지 않고 범행 현장을 청소하는 등 일반적이지 않은 행동을 취한 점 등을 고려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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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김홍*


이게 나라냐!!

이동*


정말 최고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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