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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살해된 아내 보험금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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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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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26 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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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A씨에게 기소된 살인 혐의로 무죄가 확정된 후 보험금을 받아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민사27-2부는 25일 남편 A씨와 그의 딸이 보험회사 라이나생명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에게 1억2000여만원과 딸에게 8400여만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내년 8월까지 A씨에게 매달 120만원, 딸에게 80만원을 지급하도록 판시했습니다.

A씨는 2014년 8월 경부고속도로 천안IC 부근에서 운전 중인 승합차로 갓길에 주차된 화물차와 충돌한 사고를 냈습니다. 이 사고로 A씨의 캄보디아인 아내인 B씨가 사망했습니다. 당시 B씨는 임신 7개월이었습니다.

검찰은 A씨가 B씨를 위해 총 95억원 상당의 여러 보험금 지급 계약을 한 것과 B씨의 혈흔에서 수면유도제 성분이 검출된 점 등을 근거로 보험금을 노린 살인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파기환송심을 거쳐 A씨의 살인과 사기 혐의를 무죄로 확정했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여 A씨에게는 금고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이후 A씨는 다른 보험회사들을 상대로 보험금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번 라이나생명보험 외에도 30억원을 넘는 소송액으로 삼성생명과 미래에셋생명 등에서도 항소심에서 승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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