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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현장에서의 아동학대: 개념 크리프와 교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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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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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회

작성일 23-08-11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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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갑작스런 비난과 교육부 사무관 사건을 계기로 공개된 교권 침해 사례를 보면 현재의 교육 현장에서 아동학대라는 용어가 남용되고 있다는 인상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교사가 학생들의 싸움을 말리는 과정에서 아이를 붙잡았다고 하면, 이를 폭력으로 규정하거나, "똑바로 앉으라"는 지시가 아이에게 위협적으로 여겨져 정서적 학대로 주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동의 물리적, 정신적 불편을 아동학대로 단정지어 교사를 비난하는 현실이 있습니다. 아동학대법이 교권 침해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는 의견은 과장된 것이 아닙니다.

아동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방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아동학대법). 폭력은 남을 거칠고 사나운 방식으로 제압할 때 사용하는 주먹, 발 또는 몽둥이 등의 수단이나 힘을 의미하며, 가혹행위는 상대방에게 심한 수치심, 모욕감, 고통 등을 주는 악한 행위입니다(네이버 사전). 법적, 사전적 의미를 고려하면 교사의 당연한 지도로 인해 발생하는 상황을 아동학대라는 이름으로 부르기에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개념 확대는 모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호주의 심리학자 닉 헤이즐램 멜버른대 교수는 2016년 논문에서 이러한 현상을 개념 크리프(concept creep)라고 지정했습니다. 초기 심리학에서는 학대는 신체적 학대와 성적 학대라는 두 가지 형태로 인식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는 정서적 학대까지 개념이 확대되었고, 협박, 위협, 비하와 같은 행동도 학대로 규정되었습니다. 아동의 경우에는 적절한 보살핌과 관심이 부족한 방치 역시 학대의 범주로 포함되었습니다. 이러한 개념 확대로 인해 현실적인 상황들까지도 아동학대로 비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고려하면, 우리는 보다 합리적인 시각으로 교사의 행동을 평가하고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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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이동*


정말 최고예요!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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