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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사무관 A씨에 대한 갑질 의혹에 사과하며 감사도 연장키기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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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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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14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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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사무관 A씨의 자녀 담임교사에 대한 갑질 의혹에 공식 사과

교육부는 사무관 A씨가 자녀 담임교사에게 갑질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A씨에 대한 감사도 연장키로 결정되었다.

교육부 차관인 장상윤은 14일 국회박물관 대강당에서 열린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 국회 공청회에서 "교육부 직원의 담임 선생님에 대한 갑질 의혹에 대해 무척 부끄럽게 생각한다"며 "교육부 책임이 크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는 "책임자의 한 사람으로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소속 직원을 세심하게 관리하지 못한 점을 깊이 반성하고 사과드린다"며 "특히 이 일을 지켜보며 마음 상처를 더 크게 느꼈을 모든 선생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장 차관은 "해당 사안은 교육부 내 독립적인 감사 부서에서 철저한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결과가 나오면 투명하게 설명하고 그에 따른 엄정한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육부 관계자도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사무관 A씨 대상 감사에 대해 "당초 가급적 이번 주 내에 정리하기로 했지만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 있다"며 "최대한 신속하게 조사하고 있지만 일부 관련자와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교육부가 공개한 직원 갑질 조사 관련 주요 경과 자료에 따르면 해당 직원 A씨는 작년 10월 19일부터 21일까지 자녀의 담임교사인 B씨를 아동학대로 경찰과 세종시청에 신고했다. 그러나 B씨는 올해 5월 30일 검찰에선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고, 지난 7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도 재심을 거친 끝에 아동학대 아님으로 결론이 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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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김홍*


이게 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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