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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사무관, 아동학대로 교사 직위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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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회

작성일 23-08-11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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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사무관, 초등학교 교사들에게 과도한 요구로 아동학대로 신고해 직위해제

교육부 사무관인 S씨가 자녀가 재학 중인 초등학교 교사들에게 과도한 요구를 일삼아 아동학대로 신고해 직위해제까지 시키는 사태가 발생했다고 알려졌다.

지난 10일, 초등교사노조에 따르면 S씨는 대전 모 학교에서 근무하며, 자녀가 재학 중인 세종시의 B초등학교 담임 교사에 대한 불만을 끊임없이 제기하다가 지난해 10월에 이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했다. 이에 세종교육청은 즉각적으로 이 교사의 직위를 해제했다.

노조에 따르면 S씨는 직위해제된 교사에게 협박적인 언급을 하였다고 전해졌다. S씨는 밤늦게 교사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의 자녀에 대한 교사의 지도 방식을 물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학생들의 반응 등에 대해서도 물어봤다.

S씨의 아동학대 신고로 인해 해당 학급은 1년 사이에 교사가 두 번이나 교체되었다. 새로 부임한 담임 교사에게 S씨는 자신의 자녀에게 주의해야 할 내용을 담은 편지를 보냈다. 이 편지에는 "왕의 DNA를 가진 아이이기 때문에 왕자에게 말하듯이 들리게 말해주십시오", "또래와 갈등이 생겼을 때는 항상 편들어주십시오"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또한 편지에는 "하지마, 안돼, 그만"과 같이 금지하는 말은 "절대" 사용하지 말라고 언급되어있었다.

S씨는 이 편지에서 "강력하게 제지하는 말을 듣게 되면 (아이가) 분노를 느껴 오를 수 있다"며 "반장이나 줄반장 등 리더 역할을 맡으면 아이의 학교 적응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도 적었다. "쓰기와 수학 등 학습에 대해 강요하는 것은 자제해주십시오"라는 요구사항도 편지에 포함되어있었다.

하지만 다른 학생들은 교사들이 아닌 S씨와 그 자녀가 문제라고 판단하였다. 작년 말에 개최된 교권보호위원회에서도 S씨의 행동에 대한 비난이 이어졌다. 이 사건을 통해 교사들의 어려움과 교사 학대에 대한 경각심이 다시 한 번 부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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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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