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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미혼모와 학교폭력 피해자 정보 보호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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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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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05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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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대안 교육 위탁 기관 정보 등록 시 민감 정보 보호 방안 검토

교육부는 대안 교육 위탁 기관의 정보를 등록할 때 미혼모나 학교폭력 피해 여부와 같은 민감 정보를 가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내년부터는 미혼모 학생들이 대안 교육 위탁 기관에서 교육을 받을 경우 이러한 정보가 생활기록부에 기재되지 않을 것이다.

교사들은 매년 대안 교육 위탁 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학생들의 정보를 4세대 교육행정 정보시스템(NEIS·나이스) 학적 항목에 등록해야 한다. 미혼모 학생들은 기존 학교 대신 대안 교육 위탁 기관에서 교육을 받게 되면, 학적 항목 내의 교육 구분에서 대안 교육 위탁 기관을 선택한 후 해당 기관의 이름을 입력해야 한다. 또한, 생활기록부에도 위탁 교육을 받은 기간과 기관명이 인적 및 학적 사항으로 기재된다.

문제는 시도 교육청별로 미혼모 교육 기관은 1~2곳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따라서, 생활기록부에 기관명이 명시되면 누구나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해당 학생이 미혼모인지를 쉽게 유추할 수 있다.

또한, 경계성 지능 발달 지연 장애나 인터넷 중독 등으로 위탁 교육을 선택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의 문제가 발생한다. 서울시교육청의 2023 대안교육 위탁 교육기관 지정 현황에 따르면, 대안 교육 위탁 기관 중 경계성 지능 및 발달 지연 장애, 인터넷 중독 등의 문제로 위탁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곳은 단 6곳뿐이다.

또한, 학교폭력 피해로 인해 위탁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곳도 서울에선 단 1곳뿐이다. 따라서, 해당 기관에서 위탁 교육을 받은 학생들은 사회 진출 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교육부 관계자는 "미혼모 학생들의 경우, 올해 개선이 이루어져 내년부터는 새로운 기재 요령이 적용될 예정"이라며, "민감 정보가 드러날 수 있는 학생들의 경우에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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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김홍*


이게 나라냐!!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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