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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권강화를 위해 교사 교육활동 보호 및 학생인권조례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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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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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회

작성일 23-07-24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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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권강화를 위한 조치 추진

교육부는 교권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사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간담회에서 "교육부는 현재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발생한 교사 사망 사건을 애도하고, 교권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이번 간담회가 열렸다.

교육부는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 범위와 방식 등을 담은 고시를 마련하고, 학생인권조례 개정과 중대한 교권침해 사안에 대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교원의 교육활동과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학생의 인권을 적절히 조절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생활지도 범위와 방식을 규정하는 교육부 고시안을 8월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은 교육부 고시를 신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최근에는 초·중등교육법 및 시행령 개정이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일선 현장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학생인권조례 개정에 대해서도 이 주제에 대해 재차 언급하였다. 학생인권조례로 인해 교사의 생활지도가 크게 제한되고, 사소한 문제나 학생들의 수업 중 잠깐의 휴식 등을 해결하기 어려워졌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따라서 교육부는 교육청과 협의하여 불합리한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 부총리는 또한 피해 교원의 요청에 따라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하고, 가해학생을 즉시 분리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교권보호를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중대한 침해 사항에 대해서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교육부의 교권강화를 위한 조치에 대해 교사들과 학계에서는 호응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조치들을 통해 교육 현장에서 교사들의 안전과 교권보호가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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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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