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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당국, 교권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및 고시 발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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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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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28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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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이초등학교에서 교사의 극단적 선택과 같은 교권 침해 사례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교육당국이 관련 법을 강화하고 구체적인 고시를 만들기로 결정했습니다. 특히, 학부모의 악성 민원을 방지하기 위해 면담 절차를 체계화하는 등 다양한 제도 개선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8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여 "교권 보호 강화 방안을 수립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부총리는 학부모와 교사의 소통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초·중등교육법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학부모 의무 조항을 신설하고, 학부모-교사 상담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규칙을 담은 표준 학교상담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 부총리는 "교사를 괴롭힐 목적의 반복적인 민원이나 부당한 요구 등으로 교육활동을 심각하게 방해하는 행위를 침해 유형으로 신설할 것"이라며 "민원 대응팀을 운영하여 일원화된 창구를 마련하고, 민원 응대 매뉴얼을 보급하는 등 민원 대응체계를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교권 강화를 위해 교사에게 침해를 받는 학생과 그 보호자에 대한 조치도 강화될 예정입니다. 이 부총리는 "출석 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은 학생뿐만 아니라 보호자에게도 특별교육 의무화를 추진할 것"이라며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중대한 조치사항(전학, 퇴학 등)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은 학교 생활 기록에 기재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정부는 학교장이 아닌 경우에도 피해 교사의 요청이나 교육활동 침해 신고 시에 교권 보호 위원회(교보위)를 개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학교장과 교보위 재적 위원 1/4, 교보위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개최되는 경우에만 가능한 상황입니다. 이를 통해 교사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교육 환경을 개선하려는 계획입니다.

이같은 교권 보호 강화 대책은 교사와 학생의 안전과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 교육당국은 구체적인 고시와 함께 교육법을 개선하여 교권 침해 사례를 최소화하고, 학부모와 교사 간의 소통을 원활하게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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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이동*


정말 최고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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