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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보호 강화를 위한 교육부의 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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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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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회

작성일 23-08-14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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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학부모의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를 위한 대책 발표

교육부는 14일 국회에서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를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최근 교권 추락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학부모의 교육활동 침해 상황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주목받고 있다.

교육부는 학부모의 모든 민원을 교원 개인이 아닌 학교장 직속의 민원대응팀을 통해 접수받는 것을 원칙으로 삼을 예정이다. 학부모가 교원의 휴대전화나 SNS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면 교원은 민원응대를 거부할 수 있고, 교육활동과 무관한 민원에 대해서도 답변을 거부할 권리가 부여된다. 또한 교내에는 개방형 민원인 면담실을 마련하고, 학교 누리집을 활용하여 온라인 민원접수와 처리를 유도할 예정이다. 또한 민간 앱과 시·도 자체 개발 앱을 활용한 학교방문 및 유선상담 사전신청 등에도 지원할 것이다.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교원의 생활지도에 대한 조사와 수사가 필요하다. 따라서 교육부는 이와 관련하여 시·도교육청의 의견을 사전에 청취하는 것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또한 교육활동 방해로 인정되는 학부모의 특이·악성 민원을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추가할 예정이다.

이번 대책 발표는 지난달 발생한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교권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활발해지면서 정부가 적극적인 대응을 이끌어낸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교육부는 학부모의 교육활동 침해를 예방하고 교원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와 법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태규 의원과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가 참석한 국회 공청회에서 발표된 이번 대책은 학부모와 교원 간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주요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부는 학교에서의 건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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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정말 최고예요!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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