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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단체총연합회, 학생인권조례 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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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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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회

작성일 23-07-23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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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단체총연합회, 학생인권조례 전면 재검토 촉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23일 학생인권조례를 전면 재검토하고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들은 교권의 회복을 위해 무너진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조치로 이를 제안한 것이다.

이번 촉구는 서울 초등교사들의 극단적인 선택 뿐만 아니라 최근의 중대한 교권침해 사건들의 원인 중 하나로 학생 인권의 과도한 강조가 있다고 판단한 것에서 나왔다.

한국교총은 학생인권조례가 현재 서울, 경기 등 6개 시도에서만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지만 이러한 조례가 전국의 다른 시도와 모든 학생들에게도 과잉한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그들은 "학생 개인의 권리만 강조하고, 왜곡된 인권 의식을 심어주는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교권이 저하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또한 학생인권조례가 지나치게 권리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들은 "서울 학생인권조례와 뉴욕시의 권리 및 책임 조항을 비교하면 그 이름부터 내용까지 명확한 차이가 있다"며 "뉴욕시 학생의 권리 및 책임 조항은 학생에게 부여된 권리에 따른 의무와 책임이 매우 자세히 명시되어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학교(학교장)가 징계를 할 수 있는 반면, 서울 학생인권조례는 권리만 나열되었을 뿐 책무는 일부분이며 선언적인 문구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학생인권조례에서는 두발, 복장 등의 개인적인 특성을 실현하는 권리, 소지품 검사 금지, 휴대폰 사용 원칙적인 허용 등의 규정이 있는데 이러한 규정은 다른 학생들의 수업권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적인 생활지도마저 방해한다는 것이 교총의 주장이다. 교총은 "학교 구성원들이 자율적으로 정하는 학칙을 무시하고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미성년자 학생들에 대한 교육적인 보호와 제한마저 무력화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교육개발원이 성인 남녀에게 실시한 교육여론조사에 따르면 "교권침해가 심각하다"는 응답이 44.5%로 나타났다. 이는 교권침해에 대한 사회적인 우려가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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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


이게 나라냐!!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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