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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교권 침해에 대응하는 제도 개선 청원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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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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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23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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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교사의 자살 사건으로 인해 교권 침해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학부모의 악성 민원과 학생들의 폭언 및 폭행에 대응하는 제도를 만들어 달라는 국민청원이 등장했습니다. 이 청원은 단 두 날 만에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입니다.

지난 20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는 학부모의 악성 민원 및 학생 폭언, 폭행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 및 법 제정 청원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되었습니다. 청원인은 "한두 명의 불편함에서 비롯된 과도한 민원이 일선 교사에게 직접 몰려온다면, 교사는 학부모의 의도를 충족시키기 위해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됩니다"라며 "진짜 문제를 일으키는 일부 학부모로 인해 교사는 해당 학생을 지도할 수 없어 다른 학생들도 피해를 입게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청원인은 교사의 교권을 회복시키기 전에 교사의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교사가 학부모의 의도에 반대한다면 교권보호위원회를 열 수 없고, 오히려 아동학대로 신고를 받을 수밖에 없어 교사는 자존심을 잃게 됩니다"라고 토로했습니다.

또한 청원인은 "과도한 학부모의 요구와 관련된 민원을 차단하고 문제가 되는 학생과 학부모를 강제적으로 분리 또는 격리해야 한다"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청원인은 끝으로 "학부모나 학생의 불만 때문에 교사가 무차별적으로 고소를 당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는 어디에서도 도움을 받지 못하고 혼자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를 위해 학교와 교사를 보호하고 교사의 인권을 존중하는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는 청원인의 주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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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이동*


정말 최고예요!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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