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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교권 보호를 위한 법안 발의, 교육계의 요구 반영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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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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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21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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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들의 교권 보호 강화를 위한 법안 발의

초등학교에서 담임교사가 학생에게 무차별 폭행을 가한 사건이 발생하였고, 이에 관련된 사건에서 다른 교사가 교권 침해 의혹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례가 보도되었습니다.

학부모의 폭언, 욕설, 악의적인 아동학대 신고 등의 문제는 교육계에서는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도 학생들의 교권 침해 행위를 제재할 수 있는 적절한 수단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계 관계자들은 교사들의 교권을 보호하기 위해 제도적인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이 지난 5월에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개정안에는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서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아동복지법상 정서적·신체적 아동 학대, 방임 행위로 보지 않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도 최근 법령과 학칙에 따른 교사의 학생 생활 지도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습니다. 또한, 강 의원은 교원의 학생 생활 지도가 아동 학대 범죄로 신고되어 조사·수사 등이 이루어진 경우 학교장이 조사·수사기관, 법원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도 발의하였습니다.

교육계에서는 2000년대 이후 아동복지법이 지속적으로 강화되면서 학생 인권만 강조되고 교사들의 교권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교사들의 교권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제도적인 강화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법안들이 국회에 제출되어 논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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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이동*


정말 최고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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