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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직위해제 전에 전문가 검토 단계를 거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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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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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18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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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에게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었을 때, 직위해제 처분을 내리기 전에 전문가 검토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러한 조치를 통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인해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위축되거나 침해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아동학대로 신고된 교사의 경우, 수사기관에서의 수사 개시 통보가 이루어진 후에는 즉시 직위해제 절차를 시작하지 않고, 유관부서의 업무담당자, 법률전문가, 해당 학교 구성원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검토 협의체에서 해당 사안을 교육활동보호의 차원에서 분석하고 직위해제의 적절성을 검토하게 됩니다.

이는 직위해제 처분이 해당 개인과 학교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보다 신중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직위해제란 공무원에게 그의 직위를 계속 유지시킬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이미 부여된 직위를 일시적으로 소멸시키고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종의 보직해제 조치입니다. 이 처분을 받게 되면 보수, 승급 등에서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사실상 인사상 불이익 처분에 해당합니다.

교육공무원법 제44조의2에 따르면 직무 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경우, 형사사건으로 기소되는 경우, 금품 비위·성 비위 등으로 인하여 감사원 및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으로 그 비위의 정도가 중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임용권자는 직위해제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교육청에서는 아동학대, 성 비위 등의 사안이 발생하여 학생들의 권익과 안전이 저해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조치를 통해 교사의 직위해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시행하여 아동학대 문제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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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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