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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교권 강화와 학생 생활지도 강화를 위한 교육부 고시(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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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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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17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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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들은 2학기부터 학교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들에 대해 휴대전화 압수 및 교실 밖으로 내보내는 등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교육부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을 발표한 결과다. 이 고시는 최근 발생한 초등학교 교사의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교권 침해 의혹이 제기되어 교사의 학생 생활지도 범위와 방식 등을 명시한 것이다. 이러한 내용은 2학기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고시에 따르면 초·중·고교 교사들은 교사의 수업권과 학생들의 학습권을 동시에 보장하기 위해 학습 방해물품들을 분리·보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학교의 교육 목적이나 긴급한 상황을 제외하고 학생들은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원칙을 지켜야 한다. 만약 학생이 이를 불응한다면 교사는 휴대전화를 압수하여 보관할 수 있다.

또한, 난동을 부리며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들을 제지하기 위해 교사는 물리적으로 학생들을 붙잡거나 교실 안 또는 밖으로 분리시킬 수도 있다. 다만, 학생을 수업 시간에 교실 밖으로 내보내거나 정규수업 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 이동시키는 것은 학칙에 따라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이다.

고시안은 학생들이 이러한 생활지도에 불응하고 의도적으로 교육을 방해하는 경우 이를 교권 침해로 간주하여 학교장에게 징계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학생의 보호자는 교사의 생활지도에 대해 학교장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전문가 개입이 필요한 경우 교사는 보호자에게 검사, 상담, 치료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고시안은 또한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학습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칭찬이나 상 등의 보상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다. 또한, 학생에 대한 상담의 경우 교사와 보호자는 서로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조치들을 통해 학교에서의 학생 생활지도가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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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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